
군의회는 김시욱(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 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료 50% 할인 혜택 대상자 중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이달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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