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멈춤 없도록 근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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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멈춤 없도록 근본제도 개선”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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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일 “시내버스가 파업때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충분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더불어 트램 1호선 사업 조기 완료, 트램 2·3호선 적극 추진,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책임성 제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앞서 울산 시내버스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노조가 지난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하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했다. 노사가 파업 19시간만에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버스 운행은 이튿날부터 정상화했다.

임현철 대변인은 “단 하루의 운행 중단이었지만 시민 이동권과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더욱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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