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며 성추행” 합의금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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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하며 성추행” 합의금 뜯은 일당 실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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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게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정에 선 일당(본보 5월1일자 5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를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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