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동구지역 노동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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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동구지역 노동자 전체로 확대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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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사업 대상이 11일부터 만 19~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서 만 19~63세 이하 노동자 전체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사업은 동구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여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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