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울산 구·군 중 유일하게 남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지원 사업은 배달앱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키워드·배너 광고비용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용 등을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0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180곳이 접수, 중복 수혜 등을 제외하고 서류 검토 확인이 완료된 163곳에 대해 1억5400만원을 1차로 지급 완료했다. 2차 대상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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