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교육현안 울산교육청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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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교육현안 울산교육청 대응 분주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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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이후 2학기 학사 운영을 계획 중인 울산시교육청이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둘러쌓였다. 이런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예견했던대로 AIDT가 좌초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정해지면서 관련 예산 집행을 놓고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 일선 학교들의 AIDT 채택률은 올해 2학기 기준 약 18%다.

다행히 무상교육 예산 부담은 당분간 덜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1년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교부금 급감으로 지방교육청들은 사업 축소나 구조조정, 기금 소진 등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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