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한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해 탈북민을 입건하는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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