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된 안을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그대로 확정했다”며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이 합의로 결론을 도출한 사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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