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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