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싣고 도주한 택시, 알고보니 친구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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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싣고 도주한 택시, 알고보니 친구가 공범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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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가 든 여행용 가방을 챙겨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단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사실 이 택시는 A씨가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기사인 척 대기했던 것이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도둑맞은 C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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