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가 든 여행용 가방을 챙겨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단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사실 이 택시는 A씨가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기사인 척 대기했던 것이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도둑맞은 C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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