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울산에 ‘생수 나눔 냉장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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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울산에 ‘생수 나눔 냉장고’ 등장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8.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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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

폭염 대응을 위한 ‘생수나눔 냉장고’ 등 각종 민생 사업들이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편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토에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북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생수나눔 냉장고 설치를 검토했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야간에도 일을 하는 지역 노동자 등을 위해 주요 거점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생수를 자유롭게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지만, 별도 조례나 예산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북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미 생수나눔 냉장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구는 사정이 다르다. 올해 폭염대책 계획에 해당 사업을 명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더라도 추진 근거의 유무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사례다.

북구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무료 생수 제공을 고려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회신이 올 때까지는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지자체들은 일상적인 복지사업이나 행사 지원조차 이중삼중으로 법적 검토를 거치는 등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폭염 대응 사업뿐 아니라 생활형 정책 전반에 걸쳐 선거법 저촉 여부가 논의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공업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

반면 지난해 남구는 고래축제 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계획했다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돼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당시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통편의 제공이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점이 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생수뿐 아니라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증정품, 무료 공연 등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종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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