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률상담관 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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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률상담관 5명 위촉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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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피해고충 법률상담관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는 6일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법률상담관 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시청 제1별관에 마련된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약 30분가량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예약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229·6963)에 하면 된다. 9월부터는 시청 누리집이나 해울이 콜센터(052·12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지역주택조합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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