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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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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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총리실 제공
우리 정부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2026년부터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초청 실적(30건 이상) 및 진료 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 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방안이 제안됐다.

향후 정부는 제안된 안들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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