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9일 피해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의 배송원 전화를 시작으로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1억300만원을 한 계좌에 모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려고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청으로부터 피해구제 대상자로 통보받은 즉시 피해자의 집을 찾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집을 나섰다.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인근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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