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속 대처로 1억원상당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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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속 대처로 1억원상당 피해 예방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8.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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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는 ‘카드배송 미끼’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융자산을 한 계좌로 모으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려던 50대 여성을 만나 1억300만원 피해를 막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29일 피해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의 배송원 전화를 시작으로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1억300만원을 한 계좌에 모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려고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청으로부터 피해구제 대상자로 통보받은 즉시 피해자의 집을 찾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집을 나섰다.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인근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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