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께까지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전체의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가 논의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동일 가구원 수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유형과 가구 형태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기준 시점 설정도 변수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정했는데 이로 인해 불규칙 소득자의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폭넓은 국민 지원과 함께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재산, 가구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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