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이는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컸다.
최근 경찰국 해체 수순에 울산 경찰 상당수는 “경찰 독립성 회복을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국이 폐지되면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A경찰관은 “정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 하다보니 특정 라인과 출신에 따라 승진 대상자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실제로 경찰청장이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자리로 가는 일도 있었다. 정치 라인 영향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B경찰관은 “정치적 외풍이 작용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찰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재정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들 일부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어서 간부 경찰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국이 폐지될 시 경찰청장 체제에서 고위직 인사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통상 순환 주기에 따라 이르면 8~9월 중 발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울산을 비롯한 지역 현장 모든 경찰관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발표 시점과 경찰국 폐지 시행일이 맞물리는 만큼 일부 인사는 현 체계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