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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