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공지능을 산업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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