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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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불법행위 적발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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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 징수, 게시·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 광고 위반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도 1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12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 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시 감독과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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