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시민 불편과 사회 불신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다.
울산에서는 최근 1년 월평균 약 300여건의 무임승차·무전취식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무임승차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촌지구대는 ‘무임승차,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담긴 홍보 스티커를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5000대에 부착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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