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전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모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3개월)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가 울산으로 근무지 변경을 희망했으나, 우선 퇴사 후 새 일터를 찾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울산 지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 6827명으로, 2022년 같은 분기(2523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조선업과 플랜트건설업 등 현장 인력 수요가 늘면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고용 구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울산의 경우 물리적 폭력보다는 계약 해지와 체류 불안 등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1년 단기계약 후 재계약 불확실성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거나 임금 공제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역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완화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선호하는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태업하는 등 사업장 변경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변경 제도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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