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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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8.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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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 부·울·경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마련 의무화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공급과 이주비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세제 감면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부·울·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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