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 부·울·경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마련 의무화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공급과 이주비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세제 감면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부·울·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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