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판결 확정 시 직장에서 당연면직(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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