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차량 전면에 비치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주차 표지는 위조된 것으로, 과거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고인이 된 장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번호 부분을 이용해 새로 출력한 것이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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