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편향적 정치 판결”…민주당 “검찰권 남용 단죄”
상태바
김기현 “편향적 정치 판결”…민주당 “검찰권 남용 단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8.18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4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이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불의가 느닷없이 정의로 돌변하고, 사법부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스스로 내팽개친 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 숙이고 누워버리는 풀’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 놓고 권력을 오용·남용·악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선거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김 의원은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다. 왜곡된 법의 잣대로 인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뒤바뀌게 놓아두지 않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와 국민의 단죄”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역시 지난 3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국 진실이 이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 진실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정당으로서의 오명을 그나마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송 전 시장이 오늘로써 모든 오욕을 벗고 시민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절하고 기소권 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