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선금·노무비·자재비·건설기계 대여금 등 대금 지급 전반을 다룬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다. 기존 노무비 직접 지급 방식에서 자재비·장비 대여금까지 확대 적용을 권장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발주기관은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 선금 사용 내역과 하도급 자재비·장비 대여금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했다. 체불 예방을 위해 모든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합동조사반’을 투입한다.
울산교육청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임금과 대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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