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남구,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태바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남구, 전용 상담창구 운영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8.1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심사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재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내 시설 총 117곳 중 46%인 54곳이 대상이다.

남구는 지난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뒤 첫 시행인 만큼 지정갱신을 지원할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가 집중될 20일부터 신고 만료일인 9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는 7월16일 ‘울산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갱신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갱신 여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