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체와 5명 미만의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9월1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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