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여러 차례 자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SNS 메시지를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 메시지를 65회가량 보냈다.
지난 2023년에는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등 60여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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