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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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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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21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SKT 해킹 사태에 이어,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공공기관이 해킹과 사이버 테러 위협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연 1회 이상 자체 사이버 진단·점검 시행 및 취약점 발견 시 시정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해킹 사건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언제든 해킹과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나 공공기관은 국익과 직결된 정보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보다 더욱 강력한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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