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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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효과 미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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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무단방치·불법주정차가 여전해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와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조례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조례 개정 이후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 시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문제해결은 ‘나부터 먼저’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나아가 법규 정비와 함께 울산시가 나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일선 구군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관내 견인업체 부재로 견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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