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와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조례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조례 개정 이후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 시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문제해결은 ‘나부터 먼저’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나아가 법규 정비와 함께 울산시가 나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일선 구군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관내 견인업체 부재로 견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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