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음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한 적도,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당시 이 전 의원 선거캠프에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점, A씨가 당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뒤 지속적으로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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