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진하해수욕장 일원.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해수욕장과 맞닿은 곳에 A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음식점 등 가게와 인접한 곳에서 천공기가 둔중한 소음을 내며 땅을 파고 있다.
특히 인근에는 100여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정문과 공사장은 불과 몇m 남짓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아파트 어디에서든 공사 소음과 진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가구 대부분이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닫아두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열어 놓더라도 베란다와 거실을 분리하는 창문은 굳게 닫아 두고 있었다.
주민 A씨는 “이 더운 날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며 “게다가 천공기가 암반을 깨는 소리와 진동이 울려 펴지며 맘 편히 쉴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공사업체가 설명을 하고 약속도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은 A아파트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수차례 현장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지난 7월에도 분진·소음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지도한 결과 시공사에서 소음이 덜 나는 공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천공기에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소음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음 측정치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주민 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A아파트 공사 현장은 지난 2023년 첫삽을 떴지만, 그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요구에도 공사 소음이 심한 날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하는 등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민원인의 집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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