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안내문을 통해 “2023년 9월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및 조합의 사업비 증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준공 전임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지난 4월까지 조합은 구와 협의 없이 등기 업무만을 요구했지만, 사업 준공계획과 사업비 담보가 확보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조합과 수차례 간담회, 주 2회 실무회의, 울산시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일정, 보상·공사 세부계획, 사업비 담보에 대한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25일 고시 예정이고, 이후 9월 초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생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에서 등기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경우 9월 중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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