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 특별재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됐으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환급행사에서 울주군민은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매주 회차별로 정산돼 약 열흘 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30일 안에 선물함에서 수락해야 한다.
특히 행사 초반인 1~5회차(8월24일~9월27일)는 기존 전국 단위 환급행사(10%)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환급(10%)이 병행돼 합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28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단독으로 최대 20% 환급이 적용된다.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 이상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최대 2만원)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