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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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작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8.25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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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 소비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본격 시행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타격을 입은 지역 상권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 특별재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됐으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환급행사에서 울주군민은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매주 회차별로 정산돼 약 열흘 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30일 안에 선물함에서 수락해야 한다.

특히 행사 초반인 1~5회차(8월24일~9월27일)는 기존 전국 단위 환급행사(10%)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환급(10%)이 병행돼 합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28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단독으로 최대 20% 환급이 적용된다.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 이상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최대 2만원)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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