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다.
그는 한달 뒤에는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이송하려는 119구급대원을 욕하며,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와 폭력을 반복하고 있다”며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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