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은 재능기부 추진계획 수립과 민·관이 협력하는 ‘울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개인, 단체 등이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기부(봉사)하는 재능기부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 및 법인·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연구지원, 공공시설 공간 제공 등의 추진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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