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형비자 본사업 전환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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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형비자 본사업 전환 준비 착착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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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주력산업의 숙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광역형비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제도 고도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적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중앙정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25일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정책고도화 및 확대전략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추진 성과 진단 및 본사업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 도출 △내국인 고용실태 조사와 확장 수요 발굴 △전담조직 운영 개선 및 정책추진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시는 내년 1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 일정을 예고하며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법무부의 E-7-3(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을 활용한 제도로, 해외 숙련 인력을 지역 산업계가 직접 선발·교육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현재 대상 직종은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분야다.

지원자는 현지 교육센터에서 3~6개월간 직무·한국어 교육을 받은 뒤 국내로 입국한다. 공급처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이며, 주요 대상국은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다.

시는 2025년 230명, 2026년 210명 등 총 440명 도입 계획을 내놨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교육생 모집과 훈련이 시작되며, 4월부터 연말까지 수료생 고용 추천과 입국 절차가 진행된다.

세부 자격 기준은 이미 마련됐다. 조선용접의 경우 중급 이상 자격증과 현지 교육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을 요구하고, 채용 후 1년 내 선급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다. 선박 전기원과 도장공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현지 교육 이수, TOPIK 1급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입국 후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와 함께 시가 별도로 마련한 직무·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 참여해 현장 적응을 지원받는다. 외국인 고용비율, 임금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은 현행 제도를 준용하되,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본사업 정착 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을 현행 ‘국민 고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동반가족(F-3) 취업 허용 직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의 숙련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현지 교육생 모집·훈련, 단계별 입국·배치, 연도별 평가를 통해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법무부 추진 일정과 연동해 연도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노경 시 기획조정실장은 “울산 광역형비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확대 전략을 마련해 울산형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며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운용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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