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19곳의 행정제재 처분 기록을 삭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및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기록을 없애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조치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지난 2024년 2월7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다.
삭제 대상 행정제재 처분 기록은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영업신고증 업소 내 미보관 과태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간판 업종명·상호 미표시 시정명령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미게시 시정명령 등 5가지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들이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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