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최근 서생 해안도로 일대에서 야간 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합동단속반이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서 이륜차 총 65대를 점검한 결과, 6대가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적발된 이륜차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서생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야간 이륜차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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