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차 가족 동의 없이 조상묘 파헤친 60대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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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차 가족 동의 없이 조상묘 파헤친 60대 집유 1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8.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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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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