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직원은 지난 4일 한 고객이 예·적금 전액 약 7000만원을 급히 해약하려 하자 상황을 수상히 여기고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며 확인을 거듭했다. 결국 고객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자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막았다.
이번 포상은 올해 1월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규정’에 따른 4번째 사례다. 앞서 추락 위험자 구조,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 치매 실종자 발견 등이 있었다.
우문영 중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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