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천의 암각화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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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8.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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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했던 조례를 보존·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울산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시장의 책무 정비 △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 변경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반구천의 암각화 탐방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예술성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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