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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