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숙려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징계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초등 저학년의 사소한 갈등 상당수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회복적 대화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는 유예되고, 이후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가해행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력 회복 지지 대화모임’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대화 결과에 따라 학생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정서적 지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