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을 유발하거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임에도 입원해 허위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평소 로터리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교통량이 많은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SNS에 ‘고액·단기 알바’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고 경기도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며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민생치안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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