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감전사가 아닌 익사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외상 등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정밀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숨진 해녀 A씨(71)와 B씨(77)는 사촌 자매로, 모두 경력 50년 이상의 숙련 해녀였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 오전 7시께 수산물 채취를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오전 10시10분께 레저사업장 관계자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50년 넘게 물질을 해온 베테랑 해녀들이 갑자기 함께 사고를 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경은 당시 해상 기상 여건이나 주변 환경 조사 결과 감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경은 약물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밀부검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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