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기만적인 ‘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연재활원 사건을 외면한 후안무치 조례이자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인권침해시설 지원 확대 조례”라며 “학대 재발을 유도하는 미신고 시설 양성 조례이자 형식적 장치에 불과한 인권·권리 옹호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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