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변호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30여년간 기업 분쟁, 상사거래, 산업경제 관련 사건을 심리·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위촉으로 서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울산시 산업경제 분야 법률문제 자문과 주요 소송 지원, 법무행정 서비스 개선 및 대외관계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핵심 현안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지역 기업·행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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