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시장이 관광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존 조례 내용 중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의 개발’을 ‘관광 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은 △관광설명회·축제·박람회·홍보관 참석 관계자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 이벤트 참가자 △국내외 초청 사전답사 여행 참가자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 외빈에게 관광 홍보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대룡 위원장은 이날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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